회복

출생에 의한 스페인 국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에 의해 스페인 국적을 보유한 자로 간주됩니다:

  • 스페인 국적의 부모(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

  •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스페인에서 태어난 경우,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외교관의 자녀는 제외됨).

  • 부모 모두가 무국적자이거나, 어느 쪽의 법률도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민사등록소(Registro Civil)**에서 추정에 의한 스페인 국적 선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채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동. 처음으로 확인된 거주지가 스페인 영토인 미성년자는 스페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18세 미만으로 스페인 국민에게 입양된 아동도 스페인 국적자로 간주됩니다. 입양 당시 18세 이상인 경우,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스페인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 보유 상태에 의한 스페인 국적 취득

스페인 국적을 선의로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해온 사람은, 민사등록소에 등록된 문서를 근거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이 실제로 스페인인이 아님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서가 무효로 되더라도 스페인 국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스페인인으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스페인인으로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에 의한 스페인 국적 취득

**선택권(optio)**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스페인 법률이 제공하는 권리로, 이 절차를 통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스페인 국민의 친권 아래 있었거나 있었던 자. 이 권리는 20세가 되면 소멸되며, 본인의 개인법상 성인이 되는 나이가 18세 이후라면, 성인이 된 후부터 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부 또는 모가 스페인인이며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 18세 이후에 부모와의 친자 관계나 스페인 내 출생이 확정된 자. 이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후에 스페인인에게 입양된 자. 이 경우도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에 의한 스페인 국적 취득

이 방식은, 신청 직전까지 10년간 스페인에서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요구되는 거주 기간이 단축됩니다:

  • 5년: 난민 자격을 받은 자.

  • 2년: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 또는 세파르디계 출신자.

  • 1년:

    • 스페인 영토 내 출생자.

    • 선택에 의한 국적 취득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자.

    • 2년 이상 스페인 시민 또는 기관의 보호(후견, 양육, 위탁)를 받은 자, 위탁이 공공기관 결정 또는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

    • 신청 시점에서 스페인인과 1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으며 법적으로나 사실상 별거하지 않은 자.

    •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 또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아니었던 스페인인의 배우자.

    • 스페인 외에서 태어난 자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원래 스페인인인 경우.

자연화 허가에 의한 스페인 국적

이 방식은 은혜적이며 행정절차의 일반 규칙에 따르지 않고,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경우, **왕령(Real Decreto)**을 통해 부여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상실 및 유지

어떻게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스페인 국적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성년(또는 법적 자립 상태)**이며,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단, 3년 이내에 스페인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신고하면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성년이며 해외 거주 중, 3년간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만을 사용한 경우. 이 경우도 3년 내에 유지 의사를 신고하면 국적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국가들은 예외).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성년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발적으로 스페인 국적을 포기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로, 부모도 해외 출생의 스페인 국적자인 경우, 성년 또는 자립 이후 3년 이내에 국적 유지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스페인 국적을 상실합니다.

스페인 국적을 출생에 의해 취득하지 않은 자(예: 거주 또는 귀화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경우 국적을 상실합니다:

  •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후, 3년간 포기한 국적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스페인 정부의 명백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에 자발적으로 복무하거나 정치직을 맡은 경우.

  • 국적 취득 과정에서 사기, 은폐, 허위가 있었음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

국적 유지 의사 신고 장소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는 해외의 스페인 영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영사관은 민사등록소(Registro Civil)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스페인 국적의 회복

어떻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스페인 국적은 민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스페인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일 것. 단,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에게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예: 스페인 기관 또는 이익을 위해 봉사한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991년 7월 11일 법무부 명령, 1991년 7월 24일 관보 발표).

  • 신청인은 민사등록소 직원 앞에서 스페인 국적 회복 의사를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 국적 회복은 반드시 민사등록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사전 승인(허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스페인 국적 회복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스페인 국적 취득 시 포기한 국적을 3년간 계속 사용한 자.

  • 스페인 정부의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에 자발적으로 복무하거나 외국의 정치직을 수행한 자.

  • 국적 취득 시 사기, 은폐 또는 허위가 있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국적 회복 신청 장소

신청은 **거주지 관할 민사등록소(Registro Civil)**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스페인 영사관도 민사등록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서 양식 입수 방법

관할 민사등록소 또는 해외 스페인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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